만 나이
태어난 날을 0살로 보고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합니다. 2023년 6월 28일부터 법령과 공문서의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봅니다(행정기본법 제7조의2).
연 나이와 세는 나이
- 연 나이: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해를 뺀 값입니다.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은 지금도 연 나이를 씁니다.
- 세는 나이: 연 나이에 1을 더한 값으로, 일상에서 흔히 말하는 나이입니다.
2월 29일에 태어난 사람의 생일은 평년에 2월 말일로 계산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