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 상한요율
| 거래금액 | 매매 | 전월세 |
|---|---|---|
| 5천만 원 미만 | 0.6% (한도 25만) | 0.5% (한도 20만) |
| 5천만~1억 | 0.5% (한도 80만) | 0.4% (한도 30만) |
| 1억~2억 | 0.5% (한도 80만) | 0.3% |
| 2억~6억 | 0.4% | 0.3% |
| 6억~9억 | 0.4% | 0.4% |
| 9억~12억 | 0.5% | 0.4% |
| 12억~15억 | 0.6% | 0.5% |
| 15억 이상 | 0.7% | 0.6% |
2021년 10월 19일 이후 계약 기준입니다(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, 시·도 조례).
월세 거래금액
거래금액 = 보증금 + 월세 × 100
이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100 대신 70을 곱합니다.
알아 둘 것
표의 값은 상한이라 중개사와 협의해 낮출 수 있습니다. 부가세는 별도일 수 있어 함께 보여 드립니다. 시·도 조례가 다를 수 있고, 위 기준에 맞지 않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은 0.9% 이내에서 협의합니다. 2026년 시행규칙 개정 소식이 있어 오피스텔은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