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떻게 계산하나요
세전 월급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에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매기고, 소득세는 1년치 세금을 계산해 12로 나눕니다.
| 항목 | 근로자 부담 (2026년) |
|---|---|
| 국민연금 | 4.75% |
| 건강보험 | 3.595% |
| 장기요양 | 건강보험료의 약 13.14% |
| 고용보험 | 0.9% |
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, 하한 41만 원을 적용합니다(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1호, 2026년 7월~2027년 6월). 상한을 넘는 월급은 연금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.
실제 월급과 왜 다른가요
회사는 매달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떼고, 연말정산에서 맞춥니다. 이 계산기는 표 대신 세율과 세액공제로 1년치를 어림하므로 몇천 원에서 몇만 원쯤 다를 수 있습니다. 자녀 세액공제, 신용카드 공제, 상여, 수당은 넣지 않았습니다.
공식 고시 원문이 아닌 정리 자료로 확인한 요율도 있습니다. 2026-11-05 기준이며, 실제 금액은 급여명세서를 따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