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급·월급·주휴수당 계산기

시급과 주당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을 넣은 월급이 나옵니다.

주휴수당

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날을 모두 나오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습니다(근로기준법 제55조). 주 40시간 미만이면 근무시간에 비례합니다.

주휴시간 = 주당 근무시간 ÷ 40 × 8 (최대 8시간)

주 20시간이면 주휴시간은 4시간입니다.

월급 환산 시간

한 달을 평균 4.345주로 봅니다. 주 40시간이면 (40 + 8) × 4.345 ≈ 209시간이고,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쓰는 시간과 같습니다.

최저임금

연도시급월 209시간
2026년10,320원2,156,880원
2027년10,700원2,236,300원

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은 적용되지만, 연장·야간·휴일 가산은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. 세전 금액입니다.